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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꼼꼼하게 알아보기(가입조건/금리/활용)

by 자동화연구소with잡스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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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 꼼꼼하게 알아보기(가입조건/금리/활용)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란?

 

 

- 재형저축이란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재형저축이란? 근로 재산형성 저축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산형성 노력에 대해 국가가 금리및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줌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근로자의 장기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재산형성을 촉진하려는 제도  

<재형저축이란?>

입니다.

 

 

 

 

 

- 재형저축의 특징은?

 

 금리

 연 4% + α예상

 소득공제

 없음

 비과세

 7년 이상 유지할 시, 연 15.4% 세제 혜택

(이자소득/ 지방세 면제)

 대상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납입한도

 연 1200만원 이내(분기당 300만원)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3년간 4%대 초반의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4년차 이후에는 고시금리를 연동하는 변동형태라고 한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다면 4% 후반대의 체감금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도 재형저축 준비에 바쁘다.

재형저축펀드(재형펀드)도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형펀드의 첫 출시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상품은 총 71개(23개 회사)에 달한다.

금리가 확정되는 재형저축과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재형펀드는

연간 납입액(1200만 원, 분기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형저축의 출시에 앞서 잠음이 일기도..

 

 

 

재정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다시 부활하자

은행권에서는 재형저축 인구를 900만명으로 추산하고,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일단 고객을 확보해서 길게 붙잡는다는 식이기도 하다.

18년전의 재형저축은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도 있다.

이번에는 정부지원도 없고,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정책 이라는 악재가 있다.

3%대의 일반예금을 넘어서는 4%대의 이자를 주고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7년안에 재형저축을 해지하면 이자를 한푼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저축할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있을 경우에 가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직은 금리도, 약관도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약가입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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